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매매와 전월세 거래금액으로 중개보수 상한요율과 한도액, 부가세까지 더한 복비를 계산해요.
중개보수 상한 (부가세 포함)
거래금액 구간마다 상한요율이 달라요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해 정해요. 주택 매매는 2억~9억원 구간이 0.4%로 가장 낮고, 9억원부터 0.5%, 12억원부터 0.6%, 15억원 이상은 0.7%로 올라가요. 임대차는 한 단계씩 낮아서 1억~6억원이 0.3%예요. 5천만원 미만과 1억원 미만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어서 그 금액을 넘지 않아요. 여기서 나온 금액은 상한이고,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해요.
계산식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
부가가치세 = 중개보수 × 10%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
부가가치세 = 중개보수 × 10%
계산 전에 확인할 점
주택 기준이에요. 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추면 매매 0.5%, 임대차 0.4%이고 그 밖에는 0.9%예요. 상가와 토지는 0.9% 안에서 협의해요. 중개사가 간이과세자이거나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부가세가 달라질 수 있고, 지자체 조례로 요율이 다를 수 있어요. 분양권은 지금까지 낸 금액에 프리미엄을 더해 거래금액을 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구하나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1,000만원 + 5,000만원 = 6,000만원이에요. 이 합계가 5천만원이 안 되면 월세의 70배로 다시 계산해요.
한도액은 뭔가요?
5천만원 미만 매매는 25만원, 5천만원~2억원 미만 매매는 80만원처럼 상한 금액이 정해진 구간이 있어요. 요율로 계산한 값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액만 내요.
꼭 상한요율대로 내야 하나요?
아니요. 상한 안에서 협의로 정해요. 계약 전에 중개사와 보수를 먼저 합의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