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채무, 배우자 상속분으로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반영한 예상 상속세를 계산해요.
예상 상속세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어요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 전부에 매기는 게 아니라 공제를 뺀 금액에 매겨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쪽을 선택할 수 있어서 보통 일괄공제 5억원을 써요.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실제 받은 금액만큼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돼요.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에서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예요.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채무·공과금·장례비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일괄공제(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계산 전에 확인할 점
간단한 추정이에요. 상속 개시 10년 안에 미리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나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법정상속지분 한도가 따로 있어서 실제 공제액이 줄 수 있어요. 손자녀가 상속받으면 30%(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 시 40%)가 할증돼요. 신고 기한은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정부가 유산취득세 전환과 공제 확대를 추진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현행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말이 맞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예요.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10억원이 공제되기 때문이에요. 배우자가 없으면 공제가 5억원이라 그보다 적은 금액부터 세금이 나와요.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비율대로 나눠 내요. 다만 전체 세액에 대해 서로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요?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최대 10년까지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