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로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퇴직소득세와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해요.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오래 다닐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다르게 계산해요. 먼저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1년치로 환산해요. 이 환산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세액을 구해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고 세율 구간도 낮아져서 같은 금액이라도 세금이 훨씬 적어요.
계산식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세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세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계산 전에 확인할 점
퇴직금을 연금계좌(IRP)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미뤘다가 연금으로 받을 때 30~40% 감면된 세율로 내요. 2016년 이전 근무분이 있으면 옛 방식과 비교해 계산하고, 임원 퇴직금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봐요. 퇴직 사유가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라도 계산 방식은 같아요.
자주 묻는 질문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로 계산하고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올려요. 예를 들어 7년 3개월이면 8년이에요.
IRP로 옮기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70%(10년 초과분은 60%)만 내요. 다만 중간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감면이 사라져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세금이 다른가요?
계산 방식은 같아요. 다만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로 과세돼 부담이 줄어요.